삼겹살 관세포탈 혐의 CJ제일제당‧푸르밀 약식기소

2013-04-12     배지혜 기자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12일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관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푸르밀 등을 벌금 5천만 원에 각각 약식기소하고 업체 임원과 실무책임자 4명도 함께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는 지난해 2월~5월까지 4천여 톤에 이르는 돼지고기 삼겹살을 무관세로 수입한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재고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세 면제 물량을 추가로 할당받아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지난해 정부는 삼겹살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 물가안정을 위한 한시적 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해줬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CJ제일제당은 22억 원, 푸르밀은 26억 원 등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자체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고발과 함께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CJ제일제당은 세금 전액을 지불했고, 푸르밀은 현재 분할 상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isdom05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