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현대百 회장 정지선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2013-04-11     배지혜 기자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해외 출장 등의 이유를 들면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42)

회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성수제)에 따르면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다른 재벌 2‧3세 3명과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며, 재판부는 정 회장이 모두 자백한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형량이고,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불출석죄와 관련된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 중 가장 큰 액수이기도 하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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