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현대百 회장 정지선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2013-04-11 배지혜 기자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해외 출장 등의 이유를 들면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42)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성수제)에 따르면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다른 재벌 2‧3세 3명과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며, 재판부는 정 회장이 모두 자백한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형량이고,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불출석죄와 관련된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 중 가장 큰 액수이기도 하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