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코데즈컴바인에 과징금 7300만 원 부과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국내 제조·유통 일괄형 의류(SPA) 브랜드인 (주)코데즈컴바인이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코데즈컴바인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인 A실업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8억5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물품 수령 후 60일 내)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업에 다른 대금 21억3500만 원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그러나 지연이자 2억31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법으로 정해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코데즈컴바인은 11억1100만 원 규모의 다른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했다.
이는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도급대금을 대출받아 현금을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업체(코데즈컴바인)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코데즈컴바인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코데즈컴바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민사조정이 성립됐으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5년 설립된 코데즈컴바인은 캐주얼 브랜드 코데즈컴바인을 주력으로 지난해에만 1891억7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