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 자금 수수 이상득·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2013-04-10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의원과 정두언(56) 의원의 보석 청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의 경우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볼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 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았다. 또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이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정 의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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