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최태원 등 회장님 연봉 내년부터 공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벌총수와 CEO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존의 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을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 및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5억 원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장사 등기이사와 감사의 경우 개인별 연봉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대기업 200여 곳, 600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기업들은 당장 내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재벌 총수의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는 물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재벌 2·3세도 예외는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 미등기임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최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은 연봉 공개에서 제외된다.
박민식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의 감시·통제를 통해 임원의 경영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계는 경영자의 연봉이 공개되면 위화감이 생겨 ‘반기업 정서’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그간 경영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연봉 공개를 꺼리며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만을 기재해왔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다음날 ‘개별 임원 보수 공시 법안, 실효성 의문’이라는 논평을 통해 “적용대상을 등기임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등기임원 전원과 비록 등기임원은 아니더라도 회사 내의 최고 보수 수령자 5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