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고영욱, 5년형+전자발찌 차나?
오늘 선고공판
2013-04-10 배지혜 기자
만약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영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만 13세가 안됐다면 고영욱은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어야 성범죄 처벌 요건이 충족된다.
특히 국내에서 연예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시에 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 판단을 거쳐 행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3월27일 열린 같은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어린소녀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