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해저축은행 돈 받은 검찰공무원 파면 적법”

2013-04-05     배지혜 기자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5일 전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김모 씨가 검찰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은 직무 성격상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준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김 씨는 수사관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검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이나 파면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원고는 500만 원을 수수했다.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모 씨가 수수한 금품 500만 원의 12배인 6000만 원을 징계부과금으로 매긴 것은 수수액의 5배내로 징계부과금을 정하게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라고 보고 취소했다.

김모 씨는 지난 2011년 3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중 오 전 대표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2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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