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성수 전 부인 살해범에 징역 23년 선고
법원 “피해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줘” 이례적 판결
2013-03-28 배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강 씨를 숨지게 하고 일행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갈 모씨에 대해 징역 23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1명은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어린 딸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없게 됐다. 1명은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생활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는데도 범행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제갈 씨는 강 씨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차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 씨는 제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옆구리 부분이 찔렸고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했다.
숨을 거둔 강 씨가 김 씨의 전처이자 영화배우 공형진의 처제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