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PD ‘블락비’ 관련 또 고소당해
2013-03-26 배지혜 기자
제작사 쇼노트가 블락비의 소속사인 스타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블락비의 공연계약 해제와 선급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쇼노트는 26일 “스타덤과 블락비의 공연 계약을 맺은 뒤에 조PD를 믿고 선급금을 지급했다. 지난 1월 예정됐던 공연이 미뤄졌고 스타덤은 사과 없이 멤버들과 합의될 것이라는 말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타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수익금을 모두 정산해 지급했다. 2011년 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매월 정산할 수는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쇼노트 관계자는 “조PD에게 추후에라도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면 이를 보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블락비 멤버들은 지난 1월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