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서신면 양계장 배짱놀음 ‘구경만’
건축물 불법증축, 불법 비료 생산시설 등 고질적 민원 해결책 없나
[일요서울 | 수도권 최원만 기자] 화성시 서신면 소재한 대규모 양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한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화성시를 상대로 대규모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대상지는 서신면 매화리 759-1, 759-91번지 S농장과 건축 연면적 2163.62㎡의 사업장에서 가축분뇨 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C비료.
이중 C비료 생산업체는 지난 2009년 9월 계분과 톱밥을 6대 4로 섞어 만든 가축분비료를 생산하겠다며 화성시에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비료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불법으로 비료를 생산해오다 2년이 다 된 2011년 8월에서야 미신고 업소로 적발돼 관할 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당시 화성시 축산과는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용도 변경, 비료생산업 등록 및 변경에 대한 인.허가 사항 및 악취에 대한 세부적인 저감 계획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비료 생산과 관련된 전체적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이 업체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여부의 정도를 가늠케 하고 있다.
또한, 건축과에서도 759-91번지의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해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도 했으며 환경정책과는 지정악취물질 및 복합악취 분석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가축분뇨재활용신고 미이행, 비료생산업 변경 신고 미이행에 대해 서부경찰서로 고발 조치했다.
같은 곳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 S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2011년 6월 서신면 경동장 앞 하천에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해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데 이어 7월달에도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아 비료생산업체와 함께 고질적인 민원발생자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1년 당시 화성시는 관련부서의 민원처리 내용을 토대로 개선권고하겠으며, 악취발생 근원 차단 및 시설 개선 등을 지도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생산량 초과로 비료생산업을 취소당한 C비료는 시청 부근 온석동 230번지 외 23개 필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화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화성시는 서신면 현장의 개발행위허가 처리 및 양계장 및 제조장의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성시 취소처분 이후 양계장에서 발생된 계분처리가 마땅치 않은 S농장과 C업체는 생산을 계속해오고 있는 한편 덤프차량을 이용해 현재까지도 불법반출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금탈루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서신면 매화리 일대 대규모 양계장과 비료생산업체의 끊이지 않는 민원에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화성시를 두고 시민들은 “일반농민이 축사허가를 신청하면 악취를 핑계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온석동 주민 70여 명이 양계장 건축허가 반대 민원을 제출했음에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형 양계업자에게 3차례에 걸쳐 양계장과 제조장의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분명한 특혜”라며 “양계장 및 제조장 허가 배경에는 화성시 전직 고위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S농장의 서신면 양계장과 기존 온석동 197-1번지 양계장의 불법건축물과 계분발효시설의 자진철거,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받은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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