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2% 인상
물가변동률 반영
2013-03-25 배지혜 기자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2.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은 1천 원에서 3만5천 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 역시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천550원, 자녀‧부모는 16만1천 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만2천 원 오른다.
기존의 월 9만4천600월에서 9만6천8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1천400월에서 15만4천900원 각각 인상된다.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한액이 389만 원에서 398만 원 조정 적용된다.
2013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사람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재정산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