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저축銀 법원에 파산 신청
2013-03-22 배지혜 기자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22일 두 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1일 파산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두 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제3자 인수 등을 통한 경영 개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예금채권자 가운데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