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의 잇따른 ‘비위’…도민들 걱정 속 한탄만 이어져
도의원 왜 이러나, ‘뇌물에 음주, 도박 등 위신 바닥으로 떨어져’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도의원의 비위가 도를 넘어 섰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최근 골프연습장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A경기도 의원을 구속했다.
새누리당 대표의원까지 지냈던 3선 경기도의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위가 잇따르자, 도의회의 위상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가동을 멈춘 지 오래다.
A 의원은 지난해 초 성남시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서 정부 산하기관이 소유한 땅의 임대차 계약 연장과 임대료 인하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재계약이 성사되면 2억 원 상당의 골프연습장 지분과 현금 2억50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재계약이 무산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의원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대 도의회에 진출한 뒤 내리 3선을 한 중진이다. 7대 도의회에서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았고 윤리특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A의원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매월 513만 원에 이르는 의정비(연 6162만 원)는 구속 상태에서도 꼬박꼬박 지급된다.
앞서 지난 1일에는 C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면허시험장 방면으로 달리다 앞서 가던 D(31)씨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C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4%였다. C 의원은 경찰에서 "인근 장례식장에 문상하러 갔다가 술을 조금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E 의원이 수원시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수백만 원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 의원은 경찰에서 자신은 "구경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도의원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도의회 안팎에서는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자체 윤리특별위원회는 가동될 기미조차 없다. 윤리특위는 2010년 본회의장에서 막말했다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도의원 3명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 부결한 뒤 2년이 넘도록 가동을 멈춰선지 오래다.
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19조에는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6조에는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가운데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회 위신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면서 "도의원들은 공직자의 윤리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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