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형 인터넷쇼핑몰 ‘짝퉁’ 판매 시 구매가의 110% 배상한다

2013-03-20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4개 인터넷 쇼핑몰이 짝퉁판매 시 구매가의 110%를 배상하기로 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셜커모스 오클락을 운영하는 CJ오쇼핑과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쇼킹10), 현대홈쇼핑(클릭H) 4개 업체는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가 산 제품이 짝퉁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주기로 했다. 또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붙여서 배상해야 한다.

상시 할인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아 할인율을 제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기준가 산정에 사용한 상세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이밖에 허위·과장광고 등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바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구매대금 전부를 돌려줘야 하고 쿠폰 등 유효기간이 지나면 70% 이상을 환불토록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2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업체가 체결한 협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자율준부 여수를 점검해 준수율을 높이겠다면서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이 제한된 시간동안 공동구매로 파격적인 할인을 받는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 하반기부터 급성장해 2010500억 원에서 지난해 약 16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더불어 소비자피해도 급증해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건수가 201052건에서 지난해에는 7138건에 달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