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청 고위 공무원 돈 받아 징계 처분
경기청 고위 공무원, “전별금 받아 감봉 3개월”
2013-03-19 수도권 최원만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최원만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한 고위 공무원이 전 근무지에서 ‘전별금’ 관련,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과장(총경)은 전 경상북도 문경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12월 경기청으로 발령이 나, 문경 지역민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아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과장은 2011년 1월19일부터 같은해 12월2일까지 문경시 경찰서장으로 근무를 해 왔다.
당시 A과장에 대한 민원이 경찰청에 제기가 됐고, 내부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확인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청 한 직원은 “행정기관의 하급기관장인 면장 등에게도 공개적으로 성대하게 전별금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선 시·군의 경찰서장이 받은 전별금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면 전별금 이상의 성격의 무언인가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경찰 직원 내부에서 조차 A과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인사청탁이나 뇌물수수가 아니냐’는 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찰청 감찰반이 이와 관련, 전별금 대상자를 한 제공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요즈음은 전별금 관행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다”며 “설마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 문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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