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동생 박근령 前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 재판 중
주차장 임대권 내세워 돈 가로채
2013-03-15 배지혜 기자
법원에 따르면 15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1억여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약식기소 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가 맡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2차례에 걸친 심리를 진행했다.
박근령 전 이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1년 9월 지인 최모(59) 씨 등 2명과 함께 A씨에게 접근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테니 선금을 달라”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근령 전 이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