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비앙카, 아이돌 최다니엘…연예인 대마초 입건 줄이어
2013-03-14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미녀들의 수다로 이름을 알린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3일 미국 출신 방송인 비앙카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대마초를 피우고 지인에게 구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비앙카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조사결과가 확실해지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처벌 정도는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적의 비앙카는 대마초 흡연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아이돌 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을 대마초 흡연 및 판매 혐의로 입건, 사흘간 조사를 마치고 석방한 바 있다.
최근 연예인들이 잇달아 대마초 판매와 흡연 혐의로 입건되면서 대마초가 사회적 문제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1976년 대마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대마초를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마초 합법화 문제는 2004년 영화배우 김부선(53)씨가 대마초 금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 사회 문제로 제기했다. 김씨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씨는 당시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 처벌하고 있는 현행 마약관리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일부 연예인과 문화단체 등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대마초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됐다.
그러나 법원은 “1970년대부터 이용이 확산된 대마의 흡연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사회 풍속유지에 바람직하다”며 “대마초의 비범죄화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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