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인권친화 학생지도 방안 마련
[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초․중․고등학교에 ‘단계별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마련, 각 학교에 전달했다.
이번 방안은 모두 5단계로, 지난 2011년 마련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단계별 학생 생활지도 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써 54가지 프로그램을 참조해 학교․학급별로 특색있고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교의 Wee 클래스*를 활용하여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2단계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으로, 학부모 보람교사나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등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 상담 위한 내교를 요청하거나 지역교육청 Wee 센터의 ‘진단-상담-치유’ One-Stop 서비스를 활용한다.
또 3단계는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상담과 병행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학생생활평점제를 적용한다.
교육상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적 선도 조치’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하되,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4단계는 지도 불응이나 수업 방해, 그리고 다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되면, ‘학교장 통고제’를 실시하고, 수사기록 등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적절히 개입, 경미한 사안에는 상담과 교육으로, 중한 사안에는 심리 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으로 지도한다.
마지막 5단계는 다양한 노력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전학 및 퇴학’을 강구한다. 퇴학은 고등학생만 해당한다. 학교는 그러나 5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방안과 54가지 프로그램을 근거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정착, 규정과 약속을 지키는 자율과 책임의 풍토 조성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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