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보상' 3만명 사기 일당 기소

2013-03-13     서울=뉴시스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회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챙긴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대표 양모(69·여)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양씨와 장모(66·여)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유족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양씨의 아들 임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 등은 2010년 3월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출범시키고 이듬해 1월까지 변호사 수임 수수료와 유족회 등록 회비 등 명목으로 모두 3만여명에게 14억9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양씨 등은 "1900~1930년 사이에 태어난 남자가 있으면 실제 강제동원 되지 않았더라도 일본으로부터 2000만~2억5000만원의 피해 보상금 받을 수 있다"며 "유족회 회원이 되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국변호사와 형식적인 변호사 수임 계약을 체결한 뒤 '아우슈비츠 피해 유대인 배상문제를 해결한 미국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홍보하면서 보상신청을 하면 곧 보상금이 나올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씨는 범행 전부터 같은 수법으로 8억10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유족회 대표인 양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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