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민·군 공동사용협정 합의

2013-03-13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항으로 공동 사용하기 위한 협정서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는 지난 11일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동사용협정에 합의했다.
 
제주도가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크루즈 선박과 지원 선박은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접안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군사작전의 이유로 군함이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제주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크루즈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맡았다. 크루즈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 인력과 장비를 배치, 운용하고 경비도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장관은 크루즈 선박 운항 편의를 위해 군함 위치정보를 국토부장관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해군기지 완공 후 3년간 크루즈 선박 입·출항 예인선 2척을 지원하고, 기간이 만료되도 민간 예인선 운영이 어려울 시 2년 단위로 지원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크루즈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한다.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 등 3개 기관은 합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공동사용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1월 1일 해군기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70일 안에 제주도와 국방부가 해군기지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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