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법정서 막말, “마약 먹여 결혼했나?”
2013-03-07 배지혜 기자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판사의 막말이 문제가 돼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를 한지 두 달도 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했던 A부장 판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 나온 부인과 결혼했는데 마약 먹여 결혼했냐?"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을 한 전과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행정 차한성 처장은 즉시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법관 전체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대법원의 진상조사가 끝난 이후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A부장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