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시네폴리스 무산 책임 공방

2013-03-07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경기도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무산과 관련,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 시행예정자였던 SSED컨소시엄은 6일 오전 김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미납으로 사업이 무산됐다는 김포시와 도시공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무산의 원인이 김포도시공사의 무리한 요구와 상식을 벗어난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주주 지분과 출자자본금은 SSED 35%인 17억5000만 원, MCNF 35% 17억5000만원, 김포도시공사 20% 10억 원 나머지 기타가 10% 5억 원을 포함해 모두 50억 원이다.

이 중 민간 출자자들의 부담금은 모두 40억 원이며 SSED와 기타 주주들은 지난달 5일 자본금을 모두 김포도시공사에 납부했다.

그러나 MCNF는 지난달 6일 자본금 17억5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공사는 지난달 8일 MCNF가 납부해야 하는 자본금 17억5000만 원을 SSED가 대체투자자를 구해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며 SSED는 12일 뒤인 같은달 19일 대체투자자 모집을 완료했다.

공사는 지난달 21일 김포도시공사에서 새로 참여한 투자자들과 함께 주주 모임을 갖고 주주 협약서 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나 주주사들간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결국 같은 달 27일 합의를 마쳤다.

공사는 다음날인 28일 "오늘 중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공문을 SSED에 발송했다.

이에 SSED는 주주협약서 미체결 상태에서 자금집행을 할 수 없으니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달 6일까지 자본금을 납부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공사는 SSED의 요청을 거절하고 지난 4일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 상실을 통보했다.

SSED 한 관계자는 "합의가 늦어진 상황에서 연휴 기간을 빼면 3일인데 이 것도 기다리지 않는 공사가 이제와서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지구의 개발행위제한은 7월6일이면 종료된다"며 "재공모 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만 수개월이 걸리는데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총 270만여㎡에 약 2조 원 상당을 들여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중심의 세계적인 영상문화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 예정자가 선정됐지만 특수목적법인 조차 설립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앞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인 SSED컨소시엄과 김포도시공사는 최근 주주협약 내용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필요한 출자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1년여에 걸쳐 추진된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측은 실 입주수요 재조사, 지역주민 요구사항, 분양예정용지에 대한 상품성 향상 방안, 유치업종 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해 현 경기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검토 이후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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