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원․과외교습 불법행위 특별점검

2013-03-07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주5일 수업실시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신학기 시작과 주5일 수업실시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허위 과대광고 등 불법․편법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심야 불법교습 행위 등 교습시간 위반, 등록된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기숙학원에서 학기 중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행위, △기숙학원이 아닌 학원에서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학원 운영, △SAT, NEAT 관련 불법․편법 운영 및 교습행위, △허위․불확실한 정보로 광고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또한 지난 1월부터 기숙학원의 불법․편법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31개 학원을 점검,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신학기 시작과 주 5일수업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과도한 학원비 부담을 부추기는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편법 운영, 불법고액 개인과외 교습 등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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