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미셸 위 ‘한국 국적 포기’

2013-02-28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관보를 통해 프로골퍼 미셸 위(24)가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를 허가했다. 

미셸 위는 ‘외국 국적 선택’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89년 10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났지만 그동안 할아버지의 고향인 전남 장흥군을 연고로 한국과 미국 국적을 유지해왔다.

현행 국적법은 성인이 된 국민의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 부모가 한국인이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자동적으로 한국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선천적 복수국적자)은 예외다.

이 경우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서약은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미셸 위의 경우 이 서약 기회를 놓쳤기에 복수국적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미셸 위는 만 18세가 된 이후에도 이중국적을 유지해왔다. 각종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말해왔기에 그의 갑작스런 한국 국적 포기에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대체로 주 활동 지역이 미국이고 복수국적에 따른 제약을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만약 그가 한국 국적을 택한다면 미국 대회를 뛸 때마다 수시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chocho6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