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채인석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오던 김학규 용인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김 시장의 부인과 채 시장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법원 최종심에 따라 두 시장의 공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7일 김학규 용인시장의 부인 강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무의자로 빌리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무의자로 돈을 빌리면 기부행위에 해당돼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강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시장의 차남(35)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11년 건설업자 2명으로 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그러나 검찰은 김 시장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서 이미 2차례 소환조사를 했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강씨와 강씨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이 김 시장과 모르게 돈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해 김 시장의 연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6·2 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의 회계책임자이자 현 화성시청 별정직 6급 공무원 유모(43)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천6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채 시장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기에 채 시장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시장과 채 시장이 무혐의로 기소를 피했지만 선거법상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