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검중수부 폐지, 비리 검사 퇴출 징계수위 강화”
부정부패 수사 활동 한정 중수부 대체 조직 신설하기로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중수부를 폐지하고 일선 부정부패 수사활동을 총괄하는 지휘·지원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진 분과 간사는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종전 중수부에서 전국지검의 수사를 지원, 총괄하는 업무도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중수부 신설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부정부패 수사) 업무는 필요 불가결하다. 그 부분에 한정해 새 부서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전처럼 수사를 인지해 하는 기능은 전혀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선 “부처별 관계자를 많이 만났지만 양 부처의 입장차가 너무 컸다”며 “수사권 문제는 검경의 자존심과 명예회복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국민이 참여해 심층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검사장급 보직도 적정규모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부장검사로 승진 시 검찰 인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조직 전체의 인력과 조직도 개편해 현재 청와대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수를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특히 검찰 내부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리고, 징계절차 간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리 검사에 대해선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해 조기 퇴출하는 등 징계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22일 48일 간 대단원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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