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화사에 침입 방뇨, 낙서한 목사 집행유예선고

2013-02-18     경북취재본부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취재본부 김기원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찰 동화사에 침입, 벽화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개신교 목사 성모(42)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양지정 판사는 지난 15일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저질른 죄질에 대해서는 불량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사찰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9월 20일 차량 통행이 금지된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까지 몰고 들어가 산신각으로 이동, 탱화와 벽화에 욕설이 섞인 낙서를 하고 청수 그릇에 방뇨한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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