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인미수 미혼모 불구속 입건
2013-02-18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마당에 묻어 숨지게 하려한 A(2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18일 A씨를 영아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4일 오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 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마당에 묻으려 했지만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아기의 친부가 A씨의 전 직장상사이며 A씨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아기를 살해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아기는 건강에 지장이 없는 상태며 A씨는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