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흡 특정업무비 고발' 참여연대 소환조사

2013-02-15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차맹기)는 15일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고발한 참여연대 측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정업부경비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참여연대 명광복 간사는 이 사건이 단순 의혹이 아닌 국민세금 3억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후보사퇴와 관계없이 실체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전 후보자가 검증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부분으로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를 고발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을 제출받거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이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했으며 이 금액을 공적 용도에 썼다고 입증한 증빙서류 제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후보자가 받은 경비는 매월 300~500만원으로 총 32000만원이다. 참여연대는 이 전 후보자가 이 경비를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과 같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후보자는 차지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이후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지명 41일 만인 지난 13일 전격 사퇴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외 항공권깡, 관용차 임의사용, 아파트 위장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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