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민주당 비례 공천 '40억 공천사기' 징역 3년

2013-02-15     고동석 기자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2)씨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장판사 김환수)는 지난 14일 양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양호(57)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H세무법인 이규섭(58)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부산지역 P시행사 정일수(54)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와 관련된 일을 했지만 정치인으로는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가) 공천 희망자 3명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닌 투자금의 금융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천대가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따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의 추징금dmf 물리지 않았다.

이 이사장 등 공천 희망자 3명에 대해선 부정적 방식으로 공천을 받으려 한 점 등을 볼 때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양씨의 기망행위에 속아 투자가 이뤄진 점, 실제로는 공천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4·11 총선 직전인 2011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받게 해주겠다며 이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40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양씨는 정 대표로부터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밖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남 무안·신안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화갑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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