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과 악연,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똥’?

“황교안 안기부X파일’ 덮기 주도했던 사람”

2013-02-15     고동석 기자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14일 이른바 안기부X파일 사건과 관련해 떡값 검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의원직이 상실됐다.

이와 관련해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당시 이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지휘했던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와 노 공동대표와의 악연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황 후보자의 지휘 아래 당시 특별수사팀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불법로비 정황이 드러난 삼성 쪽 인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수사팀은 안기부가 삼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를 도청한 미림팀 자료를 폭로한 이상호 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 때문에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 덮기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세간의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이 기자와 김 전 편집장은 유죄 선고를 받았고, 노 공동대표 역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 자격정지 1년이 확정 선고됐다.

노 공동대표는 대법원의 선고 직후 황교안 후보자는 당시 수사를 책임진 사람이라며 “200512월 수사 발표문을 보면 독수독과론을 적용해 저와 기자 두 사람의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반면 의혹 받은 떡값 검사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교롭게도 과거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덮는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수장이 된 반면 같은 시각 저는 국회를 떠나게 됐다하지만 정의는 지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파트 투기 의혹 등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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