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 후 국적취득까지…중국동포 불구속 입건
2013-02-14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4일 허위로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해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김모(63)씨 등 일가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에 한국에 밀입국을 시도하다 발각돼 중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김씨는 그곳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위조해 호구부에 등록한 뒤 신분세탁 후 국내에 재입국했다.
이후 법무부에 재중동포 1세 자격으로 국적취득 신청을 해 한국 국적을 부정 취득하려고 했다. 김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도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계당국으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끝에 혐의 사실을 입증해 일가족을 검거했다.
앞으로 경찰은 문서 위조 등을 통해 국내 입국하거나 위장결혼으로 국적을 부정 취득한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