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알바에 짓밟혀진 10대 性문화
찍고 팔고 벌고… ‘몸사’를 아십니까?
‘돈’ 유혹에 순결 저버린 10대, ‘몸사’ 판매에 눈독
성희롱·협박·무단 유포까지…대담한 범죄에 ‘신음’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몸사(몸을 찍은 사진)’를 판매하는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호기심보다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몸사’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대중문화의 특성이 음란성 아르바이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성 뒤에 숨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2차 피해 또는 관련 범죄를 부추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17女 몸사 팝니다’ ‘몸사 삽니다. 장당 2000원’ ‘몸사 드려요. 6명 전송 완료’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몸사(몸을 찍은 사진)’를 검색하면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게시글이다.
은밀한 부위를 촬영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신체를 찍어 거래하는 음란성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주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게임머니 등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청소년들은 주로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카페나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판매글을 올린 후 댓글을 남기는 상대를 찾아 연락을 취하게 된다. 그 중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며, 이들은 댓글에 남겨진 남성들의 아이디(ID)를 가지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실제로 기자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가입해 게시글을 검색해 보니 자체 필터링을 통해 원본 글은 삭제돼 있었지만, ‘몸사를 판매한다’는 식의 글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있던 것을 확인했다. 또 다른 블로그에는 지난달 ‘여고생 몸사 팝니다’란 글과 함께 카카오톡 아이디가 남겨져 있어 해당 청소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묵묵부답이던 A(17)양은 자신의 나이를 제외한 신상정보를 일체 비공개 하는 조건으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A양은 “친한 친구들도 모르는 일인데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이 알려질까 걱정된다”며 “처음 시작이 어려웠을 뿐 얼굴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종종 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A양은 또 ‘판매글을 보고 접근해 온 남성은 많았는지’ 묻는 질문에 “보통 글을 올린 후에는 3~4명 정도가 댓글에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왔다”고 답했다. 게시글에 반응이 없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A양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10대 청소년들이 이 같은 음란성 아르바이트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메신저 특성상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 아이디를 남겨 구매자를 유도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댓글에 남겨진 상대의 아이디를 검색해 접근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조차 모르게 할 수 있다.
일반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낼 때 반드시 번호를 알아야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서로 번호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거래를 끝낸 후에는 아이디를 변경해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중문화에서 성을 매개로 한 노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다 미성년자의 접근 또한 용이해 건전한 성문화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진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빈곤이 더해진다면 더욱더 음란성 아르바이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범죄 ‘주의보’
이뿐만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음란성 사진을 거래하면서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사진을 구매하려는 남성이 신체 부위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를 하거나,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있어 충격적이다.
이에 대해 A양은 “나와 거래한 모든 남성들이 특정 부위를 지칭해 세부적인 요구를 했었다”며 “야한 대화를 하자고 꼬드긴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A양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주로 가슴을 모아 가까이 찍어달라거나, 자위를 한 후 은밀한 부위를 찍어 보내달라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이밖에도 한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에는 지난해 9월부터 계속해서 ‘몸사’ 거래 인증샷을 공개하며 누리꾼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블로그 게시판에는 ‘16여 몸사 야톡 야문 거래 스샷’ ‘16여 진짜 인증’ ‘○○○ 추천 이벤트 몸사 인증’ ‘6~7번째 거래 완료’ 등 제목으로 10대 여성 청소년과 나눈 대화를 캡처한 사진이 올라와 있다. 대화에는 ‘제모 후 찍은 사진이다’ ‘신음소리 또는 영상통화 가능하나’ ‘자위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자위할 때 쓰세요’ 등 낯 뜨거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중 눈길을 끈 것은 10대 청소년이 보낸 의문의 메시지였다. 해당 청소년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사진 받으시고 카페에 인증샷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라고 전했다. 이유인즉슨, ‘몸사를 판매한다’는 식의 글을 올린 후 사기를 치는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어 ‘인증’을 통해 신뢰(?)를 유발, 구매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청소년과 구매자 간 거래를 이어주는 목적과 동시에, 타인에게 사진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도 ‘몸사 인증샷’을 본 다수의 누리꾼들이 댓글을 통해 사진 재전송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더욱이 이런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도덕불감증 의식이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양은 ‘자신의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될까 걱정되지는 않았는지’ 묻자 “그런 고민은 해 본적 없다”면서 사진이 유포됐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에는 속수무책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판매한 경우와 반대로 ‘몸사를 보내라’며 협박하고 있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선배가 계속해서 몸사를 요구하며 갖고 있던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한다” “스마트폰 앱에서 만난 남성이 신상정보를 퍼뜨리겠다며 몸사를 보내라고 한다”는 등의 상담글이 올라와 심각한 사태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결국 자신이 음란성 사진의 거래를 이끌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에 대한 문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온라인상에서는 피해글을 다수 볼 수 있지만, 수사기관 등에 피해신고 된 건수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이를 방증해 준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이는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사적 메시지를 사전에 검열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돼 사전 예방이 불가능한 것. 검찰에 따르면 피해신고로 인해 범죄를 처벌할 수는 있어도 사진을 유포한 목적과 음란성 여부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각각의 사례마다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사전예방 또는 사후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본인의 도덕적 의식과 적극적인 신고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계속해서 성 판매에 동의한다면 행위 자체를 근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진이 유포됐을 경우 또는 협박을 동반한 경우에는 경찰에 즉각 도움을 요청해 처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