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대통령직 인수위 현산 정몽규 회장 탄원서 공개

GTX사업 D사 대표가 사기·담합·배임으로 고발

2013-02-12     홍준철 기자

현대산업개발측, “계약 당사자도 아냐…당당하다”
국토부와 건설사 ‘담합 의혹 규명해달라’ 호소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최근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검찰 고발에 감사원, 대통령직 인수위에 탄원서가 접수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발단은 GTX사업관련 설계에 참여한 D컨설턴트 P 대표가 정 회장을 사기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면서부터다. P 대표는 ‘작은 회사 등쳐서 영업이익을 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분노하고 있는 반면 현대산업개발측은 ‘계약 당사자도 아니다’라며 ‘다분히 정 회장을 음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규정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전모를 알아봤다.

발단은 수도권광역철도 민자사업의 경쟁관계였던 태영컨소시엄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통합되면서 시작됐다. 기존 태영컨소시업은 3조8천억 원대의 일산~강남 GTX사업과 송도~청량리간 GTX사업에 참여신청을 냈고 태영컨소시엄은 12조 원대의 대규모 민자사업 주관사로 일산~동탄, 부평~강남, 금정~의정부, 광명~청량리 등 4개 노선의 사업 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접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특성상 태영컨소시엄과 현산컨소시엄이 통합돼 30여개의 국내 건설사들과 함께 초대형 컨소시업(이하 통합컨소시엄)을 구성해 GTX사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GTX 민자사업 계획안을 국토해양부에 접수하였으나 반려당하고 현재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송도~청량리 사업이 서울시와 인천시가 예산을 반영해 빠르면 올해말 늦어도 내년초 착공에 들아갈 전망이다.

90여 명 실업자 전락 회사 문닫을 판
문제는 이 과정에서 태영컨소시엄과 통합을 주도한 현대산업개발이 설계 용역비 45억 원을 태영컨소시엄내 D사에게 지급하지 않은데다 통합전 현산 설계용역비 70억 원을 통합후 조성한 기금으로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D사 대표는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통합컨소시엄은 정산을 전제로 한 통합인데 이제와서 ‘흡수통합’이라며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인해 90여명의 직원이 실업자 신세에다 신용불량자, 가정 파괴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고 회사 역시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통합컨소시엄이 제안한 투자계획서가 반려된 것이 GTX 노선 중 서울역을 경유해야 할 노선을 용산역으로 무리하게 바꾸었기 때문인데 용산이 현산 소유 2만여 평의 아이파크몰과 현산 사옥이 위치해 있고 현산이 지분 참여하고 있는 30조 규모의 용산드림허브 개발이 진행돼 상업적 목적이 의심돼 반려됐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결국 D사 대표는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을 사기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측은 “D사는 우리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며 “그리고 GTX 사업이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설계비용을 지불할 의무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정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을 할려면 비용에 대한 소송을 해야지 왜 사기죄, 배임죄 등 회장을 직접 걸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검찰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검토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한편 D사 대표는 국토부 권도엽 장관도 고발을 했다. 고발 사유를 보면 제안서 중복 접수금지 위반과 현산 편파 행정을 들어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죄를 들었다. 국토부가 민간투자법상 유사 사안의 민간사업제안서에 대한 중복 접수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D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S업체가 일산~강남 구간 사업 제안서를 접수시키려 하자 몇 차례에 걸쳐 보류한 가운데 현산 컨소시엄과 함께 중복 제안서를 2009년 4월 30일 같은 날 접수를 받은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중복접수? 로또당첨 확률보다 작아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3년 1월30일 민원처리게시판을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제안서 중복 접수는 D사 제안노선과 현산 제안 노선과 상이한 노선이므로 규정 위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직권 남용 및 업무방해와 관련해 “S업체에 제안 보류를 강요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우리부는 경기도 건의 안을 최적 노선으로 반영하고 민간 제안서는 모두 반려(2011.3.14.)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D사 대표는 국토부 답변은 ‘궁색하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민간투자법 상 유사한 민간사업제안서의 중복 접수 금지 규정을 어겨 놓고 '상이한 사업'이라고 한 점을 우선적으로 들었다. 또한 그는 “각각의 사업금액이 8~13조에 달하는 사업제안서가 몇 시간 단위로 접수되었다는 것은 로또당첨 확률보다 더 작다”며 “국토해양부에서 D사와 현산을 불러 놓고 대책회의까지 하였는데 이는 양측의 사업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당시 D사 제안서를 접수시킨 S업체에 대한 확인이 있었는지 답변서에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 게시판에 ‘탄원서’(2013.01.19.)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님께’로 시작하는 탄원서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 시대적 명제라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재벌로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살려달라”고 적시했다. 이어 그는 “차제에 14조원에 달하는 수도권대심철도사업에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재벌간 유착은 없었는 지 상위 50여개 건설사들의 명목 상 공동도급행위가 실질적인 담합 행위는 아닌지 철저하게 규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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