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BTL 학교 책상 포름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2013-02-08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경기도내 지난해 개교한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 학교 5개 교 학생용 책상 1900여개에서 포름알데하이드 방산량이 KS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12월 샘플 조사 결과 이같이 밝히고 BTL사업 시행자에게 엄중 경고 조치와 함께 학생용 책상 교체에 대한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포름알데하이드 KS규격 미달학교에 대한 학생용 책상 1910개의 교체를 완료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학교의 포름알데하이드 방산량이 KS규격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KC마크 인증기준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내 학생들의 보다 안전한 학교생활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KC마크 인증기준에는 부합하더라도 KS규격에 미달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정순명 시설과장은 “향후에도 BTL개교 학교의 내부비품에 대한 샘플 조사의 강화를 통해 KC마크 인증기준 보다 엄격한 KS규격을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영위될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