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월 구형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명예훼손 혐의…“유족께 사죄”

2013-02-07     고동석 기자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검찰이 6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구형 사유로는 발언의 출처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실제 (해당 발언을) 들었는지 여부도 밝혀 지지지 않았다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은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직원 4명의 입출금자료를 분석해보면 계좌 내역이 순수한 개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차명계좌는 존재했다고 보는 게 사회 통념과도 부합한다고 강변했다.

조 청장은 결심공판에서도 끝까지 발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조 청장이) 신빙성 있는 유력인사로부터 들었지만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다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했어야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원래 강연 이후 검사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으로부터 '차명계좌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등의 얘길 들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다 강연 전에 들은 것처럼 섞어서 얘길 했다검찰이 기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자신의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최후진술을 통해 거듭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판결 선고 전 유족들이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은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 제출로 입장을 대신했다.

문 전 후보는 의견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에 증인으로 서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331일 서울 경찰청 대강당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다고 발언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노무현재단과 유족들부터 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 공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