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월 구형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명예훼손 혐의…“유족께 사죄”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검찰이 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구형 사유로는 “발언의 출처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실제 (해당 발언을) 들었는지 여부도 밝혀 지지지 않았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은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직원 4명의 입출금자료를 분석해보면 계좌 내역이 순수한 개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차명계좌는 존재했다고 보는 게 사회 통념과도 부합한다”고 강변했다.
조 청장은 결심공판에서도 끝까지 발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조 청장이) 신빙성 있는 유력인사로부터 들었지만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했어야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원래 강연 이후 검사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으로부터 '차명계좌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등의 얘길 들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다 강연 전에 들은 것처럼 섞어서 얘길 했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자신의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최후진술을 통해 거듭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판결 선고 전 유족들이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은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 제출로 입장을 대신했다.
문 전 후보는 의견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에 증인으로 서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31일 서울 경찰청 대강당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다”고 발언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노무현재단과 유족들부터 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 공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