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TF팀, “인수위 파견검사 불러 교육시켜야”
제도개선팀 회의 中, “파견검사도 우리 직원인데…”
법무부와 검찰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된 검사 출신을 상대로 대(對) 인수위 설득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파견된 인수위원을 ‘불러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발단은 지난 1월중순 과천정부청사내 검찰TF팀 회의 때 흘러나왔다. 경찰과 수사권 독립 문제를 주로 대응하고 있는 검찰 TF팀 한 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대화중 “판견된 검사를 불러서 교육시켜야 한다”며 “인수위원도 우리 직원인데 자료를 주더라도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F팀, “자료를 줘 공부시켜야 한다”
또 다른 인사 역시 “요새 계속 야근하는 모양인데 자료를 주면 안된다. 옆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해야지 공부한다. 그래 맞다. 교육을 시켜야 한다. 불러야지”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밖에도 “형사소송법 196조 사법경찰을 그냥 경찰로 바꿔야 한다”, “형소법 손 데는 순간 걸레 된다”, “검찰시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는 등 발언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제도개선TF팀은 팀장 1명에 4~5명의 팀원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TF팀은 검경 수사권 분점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로 다루며 중수부 폐지, 차장급 인원 감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인수위에서 파견된 검사로 하여금 검찰개혁관련 사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위한 임시조직인 셈이다.
한편 이에 대해 법무부 반응은 ‘뭐가 문제냐’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2월1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제도개선TF팀이 구성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인수위에 파견된 인사를 따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거나 공부를 시킬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제도개선팀이 존재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돼 검경 수사권, 차장급 인원 감축, 중수부 폐지 등이 논의돼는 지는 알 수 없다”며 “언론 보도는 다 추측성 기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파견된 검사에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선 “검찰 식구끼리 실무적으로 서로 만나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며 “서로 만나서 법무부와 인수위간 오해를 풀고 합리적 방향으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대수냐”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인수위에 파견된 실무위원이 검찰 소속이지만 인수위에 들어간 이상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9조와 13조, 14조에서 인수위 파견된 직원은 인수위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 대통령직 인수법률에 반하는 행위
또한 동법에 9조를 보면 직원 등에 대해서는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5조에서도 전문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실.팀 등에 소속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적시했다. 정부부처 소속이지만 말 그대로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업무를 중시해야 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법조 출신 인사는 “검사인 실무위원이 검찰 관계자를 만나 인수위 의견을 전달하고 반대로 검찰의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검사 출신으로 인수위에 파견된 인원은 2명으로 전문위원급으로는 안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차장 검사)과 실무위원급으로는 이선욱 대전지검 공주지청장(부장검사)이 인수위에 들어갔다.
mariocap@ilyoseoul.co.kr
박근혜 당선인 검찰개혁 공약 다시보니
- 검찰권한 축소-검경수사권 조정 ‘핵심’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직접 기자회견을 가져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시하면서도 검찰 권한 축소 및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첫째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통한 인사제도 확립차원에서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인사를 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둘째로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해서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안을 만들었다. 특히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옷을 벗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로는 검찰의 권한 대폭 축소방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 약속과 그 기능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로 이관을 발표했다. 또한 감시기관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둬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시작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공약했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