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절판 마케팅에 즉시연금 가입 폭주…은행창구 판매 중단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오는 15일부터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즉시연금에 대해 가입이 폭주해 은행 창구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의 은행창구 판매를 중지했다. 이는 2월 들어 하루 만에 5200억 원 정도 팔려나갔고 4일 오전에만 800억 원의 계약이 쏟아져 월 소진 한도인 6000억 원을 모두 채웠다.
앞서 신한생명도 지난 1일 은행 창구를 통한 즉시연금 판매를 중단했고 KDB생명도 이날 중단했다.
이 같은 가입 열풍은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억 원 이하인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비롯됐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어두고 이를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준 상품이다. 다만 상속형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은 자식에게 물려줄 있다. 이에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세금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즉시연금 가입액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 초까지 3조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최근 일부 은행과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해 즉시연금 가입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 즉시연금 판매수수료가 높아 ‘절판 마케팅’을 동원했다는 것.
실제 이들 가입자중 80% 이상이 2억 원이하여서 이번 세법 개정과 관련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반면 보험사도 즉시연금으로 뭉칫돈이 들어오지만 저금리·저성장 기조에서 투자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단기적 실적개선효과와 달리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약속한 금리만큼 투자수익을 내야 하는 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역마진’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사가 경영압박을 받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 부작용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교보생명은 지난 9월부터 즉시연금 판매를 중단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더라도 시중은행처럼 바로 낮아지기 어려워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즉시연금은 은행창구 가입이 중단됐어도 보험설계사를 통하면 오는 14일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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