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준 완화…7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

2013-02-04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무주택 기준을 완화해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의 소형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의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기준을 완화해 공시가격을 7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 요건도 삭제했다.

국토부는 “2007년 가점제를 도입한 이후 주택가격의 변동률을 감안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고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된 현재 주택시장에서 장기보유기간 요건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바뀐 규정은 오는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자 범위를 확대해 해외 영주권자 등에 대한 안정적 주거지원을 마련, 국내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미분양분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일명 자서분양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건설사가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부도가 나면 임직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만큼 비정상적 계약자는 유사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