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주수도 사건’ 국정원 보고서 공개 임박 베일 벗는 JU사건

국정원 정권 핵심 비자금 마련 소문 실체 드러날 수도

2013-02-04     오병호 프리랜서

[일요서울|오병호 프리랜서] 주수도 주식회사 제이유네트워크 회장에 다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과거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JU 불법 다단계 사건’에 대해 “다시 사건 관련 재판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이어 최근에는 당시 검찰 수사를 촉발시켰던 국정원 보고서의 공개를 검토하기로 해 정·관·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법원은 주 회장 측의 국정원보고서공개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에 불복한 주 회장 측이 재차 공개청구를 냈다. 주 회장 측 입장에서는 주 회장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료의 공개 청구를 재차 진행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자료 공개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국정원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정원은 그동안 ‘주수도 보고서’라고 불리는 이 자료를 비밀유지 명목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정원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과 국정원 주변에서 들린다.

주 회장 측은 “국정원 보고서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불순한 목적에서 작성 유포됐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국정원이 어떻게 주 회장을 정치적으로 모함했는지 드러날 것”이라며 결백 증명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주 회장은 2007년 10월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법원 ‘국정원 주수도 파일’ 사실상 공개 명령 국정원 초긴장
주 회장 검찰 수사는 권력 돈 요구 거부해 괘씸죄 산 결과

 

법조계에서는 주 회장 재판과 관련해 여러 말들이 무성하다. 일부에서는 “악질 강력범도 6~7년형을 선고 받는 일이 다반사인데 경제사범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아 12년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 아닐 수 없다”는 말이 적지 않았다.

지금 잔여형기 6년을 남겨놓고 있는 주 회장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아직도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완전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말의 죄는 있지만 12년형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주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순한 목적에서 비롯됐다. 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얼마 전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결정과 앞서 내려진 일련의 법원 결정은 이 같은 주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얼마 전 내린 결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법원은 주 회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며 “만약 해당 정보가 있다면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분리해 공개할 수 있는지 따져야 했지만 원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9년 6월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연히 국정원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주 회장은 그해 9월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담당한 1심·2심 재판부는 “보고서에 적힌 금품 수령자의 이름과 직위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사실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비공개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다.

6년간의 노력 결실 볼까

JU사건의 발단이 된 국정원 보고서는 2005년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내용과 연루자 명단이 포함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부패를 숨기려고 검사와 판사, 경찰관 등에게 뇌물을 뿌렸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당초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검찰과 청와대 등에 넘겼으나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국정원은 국정원 간부 이모씨 등을 통해 2006년 4월 경 보고서의 내용을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도록 공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보고서 파일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검찰은 비로소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주 회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다. 주 회장은 정·관·재계에 전방위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주 회장은 결국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 피의자’로 몰려 투옥됐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청와대ㆍ국정원ㆍ검찰 등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이며, 주 회장은 괘씸죄에 걸린 희생양”이라고 말한다. 검찰 수사를 촉발시킨 것은 국정원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가 작성된 배경이 석연치 않아서다.

주 회장 측은 “국정원이 악의적으로 주 회장을 모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주 회장 측은 덧붙였다.
JU사건에 대해 잘 아는 한 인사는 “주 회장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견제구를 맞은 것”이라고 JU사건을 규정했다.

이 인사는 “주 회장에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JU사건은 명백히 정치적 모함이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며 “하나는 청와대와 국정원 고위인사에 밉보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빠르게 사세가 확장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JU사건이 터지기 전 주 회장 주변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주 회장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검찰 수사가 있기 직전 주 회장의 다단계 회사 JU는 회원수가 35만 명 정도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회사의 사세는 날로 비대해지고 있었고 회원수도 급증하고 있었다.

이 회사의 특징은 회원들에 있어 주 회장이 절대적 존재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십만명이 주 회장의 말 한마디에 좌우됐다는 이야기다.

이런 회원들 때문에 정치권에서 주 회장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주 회장이 움직일 수 있는 표가 상당하다고 본 탓이다. 여기에 주 회장이 제거대상으로 낙인찍힌 결정적 요인이 발생한다. 청와대 핵심인사의 이권청탁과 국정원 최고층 인사의 자금지원 요청을 단호히 거부한 것이다.


괘씸죄에 걸려 12년 형 선고

주 회장 측에 따르면 국정원 보고서는 국정원 최고위층 인사의 요청을 거부한 이후 작성됐다. 일부 드러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작성 시기는 이 요청을 거부한 직후 즈음인 것으로 추측된다는 게 주 회장 측의 설명이다.

이에 주 회장은 2008년 “국정원이 불법으로 만든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 회장은 해당 보고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 2010년 2000만 원의 배상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주 회장은 “국정원은 내가 여러 가지 은밀한 제안을 거부하자 악의적으로 모함을 했으며, 검찰도 JU의 피해자들을 회유해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회장은 검찰에 의해 희대의 사기꾼이 됐지만 국정원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정원과 검찰은 경우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법원이 이번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국정원 내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자료가 공개되면 경우에 따라 주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정원은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국정원 핵심인사들에 대한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는 데다 최근 국정원 여직원 정치개입 의혹으로 국정원이 뒤숭숭한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최근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2005년경 이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바다이야기수사가 시작되던 2006년 이 문건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이 시작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다이야기 수사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JU사건을 터뜨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정원 문건은 중앙지검 특수1부의 조사에 의해 2008년 허위문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시 검찰은 핵심 제보자 B씨로부터 핵심적인 증언과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 B씨는 JU에 몸담고 일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주 회장의 여러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B씨는 이에 대해 “당시 검사가 ‘주 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면 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종용했고 나는 검사로부터 약속까지 받고 검사가 원하는 내용을 진술했다”라며 “하지만 검사는 사건 수사가 끝나자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연락을 끊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B씨는 “나는 검찰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다. 검찰이 수사한 주 회장의 수사 내용은 99% 내가 제공한 것”이라며 “나만큼 주 회장의 검찰 수사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서모씨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증인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의 증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서씨를 증인으로 세웠다는 B씨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말하자면 검찰이 신성한 법정을 기만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최근 정치검찰 논란을 다시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2010년 11월 위증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주 회장 측의 변호인은 “다수의 죄인을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검찰수사는 철저히 다시 검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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