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돈기업 특사명단 포함…친인척 사면없다는 말 ‘무색’

2013-01-29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지간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대기업 오너 중 유일하게 특별사면 명단에 오르면서 친인척 사면이 없다는 말을 무색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31일자로 시행하는 특별사면 명단에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다.

명단에는 천 회장 외에도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이상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형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남중수 전 KT 사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상(이상 형선고실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용문 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 오공균 사단법인 한국선급 회장(이상 특별복권)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남중수 전 KT 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소기업 오너로서 대기업 오너가 중에는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번에 사면되는 조 사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이 대통령 셋째 딸 수연 씨의 남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동생이여서 친인척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 사장은) 경제인 자격으로 사면됐으며 법적으로 대통령 인척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769조에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돈의 사촌인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인척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면명단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주요 친인척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는 등 친인척의 범위를 애써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 사장의 편법 사면을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 사장은 20022월부터 200512월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 달러(64억 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조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97529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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