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야한 사진’ 불허 처분에 교도소 상대 소송

2013-01-29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 수형자가 ‘야한 사진’을 소지하지 못하게 한 교도소의 방침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형이 확정·판결된 수형자 A(45)씨는 최근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진 200여 장을 교도소 측이 소지할 수 없도록 영치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진들은 주로 누드모델이나 연예인 등으로, 전라의 상태 또는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등 선정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도소 측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A씨를 교화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용실이 아닌 창고에 별도 보관하는 영치처분을 내렸다.

현재 국내교도소에서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신문과 잡지가 반입돼 수용자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교화에 해로운 출판물은 소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야한 사진을 다수 소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진의 음란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에 해당 사진을 제출하도록 교도소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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