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분 함유된 건강식품 적발, ‘에페드린’이 뭐기에?
2013-01-29 고은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대구지방청은 29일 에페드린이 든 ‘사암오행식D+’를 유통·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디엔라이프 대표 등 2명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에페드린이 함유된 환 원료를 공급받은 후 식품제조업체인 명정식품에 ‘사암오행식D+’를 위탁생산, 전국에 있는 방문판매업자들에게 2840박스(시가 2억1000만 원 상당)를 판매해 왔다.
또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해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라며 허위광고하기도 했다.
에페드린은 자극제나 욕구억제제로 사용되는 아드레날린 작용성 화합물로, 감기 천식치료 및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이다. 하지만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에페드린이 1포 당(3g) 0.36㎎ 검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