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女 상습 성폭행한 국제결혼 중개업자 구속
2013-01-29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여성 외국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원하는 필리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A(49)씨를 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를 도운 필리핀인 B(30·여)씨에 대해서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2010년 6월부터 2년간 필리핀 마닐라 현지 숙소와 국내 여관에서 미성년자 필리핀 신부 C(17)양을 2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중 필리핀에서 숙소생활을 하던 D(17)양과 또 다른 신부 E(19)양을 8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국내 남성과 결혼한 후 입국 대기 중인 필리핀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남성과 결혼한 후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 숙소를 운영하며 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임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들의 옷을 벗긴 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인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감시하고 범행을 도왔다.
경찰은 A씨가 결혼을 중개한 필리핀 여성이 100여 명에 달하는 등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