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代 노인환자 학대에 감금까지…이유가 ‘충격’

2013-01-29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화장실에 자주 간다는 이유로 노인환자를 학대한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옥희 판사는 29일 노인 환자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는 등 감금·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박모(50·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박씨는 2011년 11월 척추염 등으로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박모(80·여)씨를 돌보면서 감금·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환자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간호사 박씨는 환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자주 내려오려 하자 기저귀를 채우고 기저귀에 소변을 볼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천으로 된 끈을 이용해 양팔과 다리를 침대 귀퉁이에 묶어두고 이를 풀어달라는 환자의 요구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법정에서 “환자에게 중증 인지장애가 있었고,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기 때문에 안전상 묶어뒀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보다는 본인의 업무 편의를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질환이 아닌 척추염으로 입원한 환자의 돌발적인 자해가 염려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의 감금·학대 사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이모(69)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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