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주부도박단 무더기 적발, 불구속 입건
2013-01-28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상습적으로 도박을 일삼던 주부들과 이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상습도박 혐의로 주부 A(54)씨와 B(45)씨 등 11명을 검거해 A씨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이어 주부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일당 C(48)씨와 D(47)씨 등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주부 11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한 주택 2층에서 판돈 약 1000만원 상당의 ‘고스톱’ 도박을 수백차례에 걸쳐 벌여왔다.
C씨 등은 도박하던 주부들에게 원금의 10%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약 1억 원의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도박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소비 명목으로 하루 30~40만원을 받으며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도 있다.
112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강력 팀 직원과 파출소 직원들이 합동으로 출동, 도박판 현장을 급습해 장부와 판돈 870여만 원 등을 현장에서 확보했다.
경찰은 관내에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