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방송장비 납품대금 절도한 대표, 구속기소

2013-01-28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28일 거래처의 방송용 장비 납품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 방송장비 제조업자 지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했다.

지씨는 지난 2010년 9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자인 최모씨를 상대로 “광주 MBC에 방송용 컴퓨터 시스템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받는 즉시 결제해주겠다”고 속인 뒤 방송국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2억 8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지씨는 또 같은 해 10월 최씨에게 KBS 대구·부산·광주총국에 4억5150만원 상당의 방송용 컴퓨터 시스템을 납품시킨 뒤 이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해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사무실 임대료 7000만원, 금융기관의 채무 6억 원~7억 원, 직원 월급 2억 원~3억 원 등이 밀린 상태였으며, 납품대금을 가로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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