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 253억 횡령한 섬유회사 임원, 구속기소

2013-01-25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25일 “섬유회사에서 자금 및 회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K섬유회사 전직 임원 이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 몰래 개설한 은행계좌에 입금된 외환 선물 정산 환급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 회사 공금 253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씨는 K사 정기적금을 몰래 해지하고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회사 명의로 된 위임장을 2차례 위조,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과 6월 각각 회사법인 도장을 날인해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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