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월 주류업체 대상 ‘지도‧점검’
2013-01-25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식품의약안전청이 2월을 시작으로 ‘주류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25일 “안전한 주류의 제조·유통을 위해 주류 제조업체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점검 방식을 차별화한 주류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방식은 등급별로 위생관리가 양호한 ‘자율관리업체(91점 이상)’는 매년 1회 자율점검, 위생관리가 보통인 ‘일반관리업체(71~90점)’는 식약청이 격년제로 실사 점검, 위생수준이 하위인 ‘중점관리업체(70점 이하)’는 1년 2회 식약청이 집중 점검한다.
점검 부분은 ▲시설위생관리 ▲개인위생 등 일반관리 ▲원부재료관리 ▲제조공정관리 ▲완제품관리 등 주류 제조 전 과정이다.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현행 주류업체 위생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업체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점검과 기술지원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