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이상득 징역 2년, 정두언 징역1년 법정구속

2013-01-24     고동석 기자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상득(78.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장판사 이원범)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57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정에서 징역 1, 추징금 14000만원이 선고된 정 의원의 경우 바로 법정 구속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 김찬경·임석 회장이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의 돈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079~20083월 임 회장으로부터 14000만원을 수수하고 임 회장이 국회부의장실에서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제공하는 과정에 소개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부합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며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 의원이 200710월 이 전 의원에게 임석 (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소개시켜준 것에 대해 정치자금이 제공될 것을 알았다는 점에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경우 김찬경(57·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3억원이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청탁 대가라는 검찰의 알선수재 혐의 주장에는 금품 제공자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비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이지만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수수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금품 공여자의 특혜를 위해 불법활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각각 항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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